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8:1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699 우암에이스타워 앞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