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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7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463,761원 및 위 돈 중 10,136,817원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18.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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