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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1058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83,690원 및 그 중 51,203,690원에 대하여는 2018. 2. 21.부터, 1,98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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