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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6. 3. 21.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 군 내 북면 봉 황리에 있는 봉황 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음주 전과 외에도 2007년 경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있음,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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