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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 피해자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도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1991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확대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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