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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0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⑴ 피고인은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2012. 5. 1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② 2012. 5. 19.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③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제 1원 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④ 2013. 5. 1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⑤ 2013. 5. 15.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제 2원 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⑵ 제 1, 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2012. 5. 1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2. 5. 19.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3. 5. 1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한편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3. 5. 15.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되, 제 1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어 그 심판대상이 바뀌었고,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으며,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및 2013. 5. 15.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⑶ 환 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피고인의 무죄부분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3. 5. 15.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고심은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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