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 2016.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5.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강서구 E에 신축 중인 F 상가 외 3 곳을 관리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D에서 공사 중인 상가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G가 8월 달에 9일, 9월 달에 24일, 10월 달에 26일 3개월 간 총 59일을 현장에 출근하여 일하였다고
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현장에 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출근했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통장에 2016. 9. 10. 경 8월 급여 명목으로 1,350,000원, 같은 해 10. 10. 경 9월 급여 명목으로 3,600,000원, 같은 해 11. 10. 경 10월 급여 명목으로 3,9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통장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개월 간 총 8,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D에서 공사 중인 상가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H이 9월 달에 24일, 10월 달에 19일 2개월 간 총 43일을 현장에 출근하여 일하였다고
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현장에 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I과 구두 계약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목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통장에 2016. 10. 10. 경 9월 급여 명목으로 2,218,000원, 같은 해 11. 10. 경 10월 급여 명목으로 2,850,000원을 지급하게 하게 하여 2개월 간 총 5,0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