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정2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 당원이고, 피해자 C은 B당 경북도당 선임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B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C 명의로 "D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 11:00경 경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현수막 사진과 함께 "별 개잡놈이 다 있네, 당 이름을 본인 정치하는데 이용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월 이후론 F후보 지지한 것이 없고 또 호남당 이미지와 친노가 복합된 정당에서는 평생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대선 기간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자랑질 하는 사람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재자료, 추가제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