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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9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은평구청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만 하고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5. 19.경 서울 은평구 B, 2층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1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방 음향기기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캔 맥주 2개를 합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방연습장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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