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286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51,000원 및 그 중 40,255,89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4,451,000원 및 그 중 40,255,89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