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4.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삼대한의원 맞은편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C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 못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렉스턴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4.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같은 해
6. 24. 12: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삼대한의원 인근 차고지에서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대한의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치료 부위 확인 보고)
1.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