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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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