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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23:40 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 SK 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도로를 동래 방향에서 구서 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 정류소에서 삼신 여객 소속 C 50번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는 피해 자인 D(2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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