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127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D호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피고 C은 피고 B의 건물인도의무가 이행된 때로부터 비로소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지체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래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