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가단76497
건물인도
주문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C은 피고 B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이행된 때로부터 비로소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래의 이행청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