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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2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경부터 2009. 9. 26.경까지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09. 7. 22.경 주식회사 E로 명칭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5.경 태백시에서 F의 보험료로 297,413원을 납부함으로써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태백시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금 1,911,78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계좌 출금내역, 법인 회계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일일현금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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