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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글라데시 정부공사 수주경비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6-28 대구은행빌딩 10층 한국오발(주)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E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주관 아래 진행되는 85조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국토종합건설 프로젝트의 공식 한국대표 주관회사이다. 이미 양국 정부의 승인이 난 상태인데, 방글라데시 정부와 E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하면 FRB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그 자금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수일 내로 3조원의 계약금이 들어오게 되니,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하면 계약금이 입금되는 대로 50배 이상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글라데시 국토종합건설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젝트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되더라도 50배 이상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8. 14. 피고인의 처 F의 예금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09. 8. 15.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8. 27.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9. 29.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2009. 9. 30. 위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세계 부동화채권 유동화전환 경비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세계금융연합회 소속 G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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