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1959년생)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은 2006년 9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E에서 총무로 근무했으며, FG은 피고인의 아들들이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E의 수입지출계좌인 피해자의 농협(H) 통장과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9. 위 계좌에서 3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G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았던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354,1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I와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사찰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7면), 주지임명장 사본(증거기록 제8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44~54, 57, 60~65, 67~69, 71~79, 81~83, 85~101, 103, 109~111, 116~118, 120, 126~134, 136, 140, 241, 244, 245, 250, 251, 253, 258, 261, 262, 264, 266, 267, 269, 271~274, 276~282, 285, 286면),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55, 56, 6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