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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01 2012가합21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680,38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4. 5.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 B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공사명 : ㈜ B 공장 신축 공사

2. 공사위치 : 충남 연기군 D(현재 지번 세종특별자치시 E)

3. 공사기간 : 2012. 5. 31.까지

5. 계약금액 : 2,395,000,000원(부가세 별도 금액임)

6. 공사비 선급금 : 없음

7. 공사비 지급 시기 및 방법 : 제12조 제1항에 따름

9. 하자담보책임 기간 : 준공 후 2년(24개월) 10. 하자보수보증금율 : 3/100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발행 증권으로 대체한다)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단,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B 공장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겸 건축주 ㈜ B 대표 F(이하 ‘갑’이라 함)과 건설사 안산시 단원구 G건물 1차 202호 A㈜ 대표이사 H(이하 ‘을’이라 함)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1조 (공사의 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자체 검사 후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정한 사용검사승인을 신청한다.

③ ‘을’은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용검사승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검사승인 필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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