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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05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원,

나. 피고 C은 2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07.부터 ‘D’이라는 닉네임으로 ‘E(부제 : F)’이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3. 7. 4. 원고가 방송하는 위 ‘E’ 채팅창에 “이 사람은 빨갱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중이지 전쟁이 끝난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 주적인 빨갱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빨갱♡아”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위 글 작성자가 사용한 아이디는 피고 B의 ‘G'이였다.

다. 2013. 7. 4. 원고가 방송하는 위 ‘E’ 채팅창에 “앉아서 오줌싸는년들이 설치니까 나라가 이모양이지”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위 글 작성자가 사용한 아이디는 피고 C의 ‘H’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팅창은 이 사건 채팅 직후 신고된 것인 점, 피고 B 또한 2017. 3. 13.자 준비서면에서 위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되고 조작되었다고 볼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개채팅창에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신의 위 글은 원고의 방송을 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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