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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20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5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3.14.부터,

나. 피고C은 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07. 1.부터 “H”이라는 닉네임으로 “I”(부제 : J)이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4. 3. 14. “K”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I” 채팅창에 “H 사<>카시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B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3. 21. “L”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I” 채팅창에 “이 ♡ 또왔네 H냔”, “H누나섹ㅋ스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E은 2014. 3. 28. “M”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I” 채팅창에 “N”, “O”, “O”, “O”, “O”, “O”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E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각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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