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거리에서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징역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를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현장에 피해자의 일행이 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