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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509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주택법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동주택에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되는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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