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행위로, 2012. 10. 19.경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8호, 309호, 310호를 D(‘E 내과’)에게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 2012. 10. 29.경 위 C건물 306호를 F(‘G 소아과’)에게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E 내과의 임대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2012. 10. 22.과 2012. 11. 2. 각 638만 원, 합계 1,2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G 소아과의 임대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2012. 10. 30.과 2012. 11. 9. 각 4,785,000원, 합계 95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ㆍ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