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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19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2019. 11. 12.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한정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인천항에 입국하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땅콩, 녹두, 서리태 등의 중국산 식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밀수된 중국산 식품을 구입저장한 양이나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국내 식품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199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을 뿐 아니라,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넘어, 재범의 가중처벌 규정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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