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2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2. 01:30경 서울 용산구 C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지나가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빈 컵을 들고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장난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