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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정1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8:40 경 경남 함안군 C, 112동 506호에 있는 사촌 동생의 집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D이 택배 물을 집으로 가져다주지 않고 경비실에 맡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오른쪽 머리 부위를 1 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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