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6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123]
판시사항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피고 2로부터 원고가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 당시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의 인장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을 소외 2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 영수증(갑 제3호증의 1-3)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피고 2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2와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갑 제4,5,6호증 (위임장, 이유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심이 맞지않은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제외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으므로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필적 또는 인명의 대조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부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4,5,6호증은 그 어느것이나 그 작성 명의자가 위 소외 2로 되어있고 그 명하의 인영이 동인의 인감임은 원고가 입증한 동인의 제1,2심의 각 증언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갑 제4,5,6호증은 일응 그 진정함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반증을 채택하여 그 성립을 부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증거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다고 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하지 아니하였음은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