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226868
성과이윤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시내버스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0.경부터 D이 차량 10대로 운영하는 강남지점, E가 차량 8대로 운영하는 서초지점을, 2008. 11.경부터 F이 운영하는 삼성지점, G이 운영하는 동대문지점(위 삼성지점과 동대문지점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합하여 26대이다)을 두었는데, 위 각 지점들은 개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나. 2010. 4. 9. F, G이 운영하는 삼성지점과 동대문지점이 시내버스 운송에서 마을버스 운송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어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로 양도됨에 따라 기존에 44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던 C에는 18대의 버스만 남게 되었다.

다. D, E는 C의 잔여 3개 노선 버스 18대만으로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2010. 7. 9. 피고와 사이에 위 18대의 차량 및 시내버스 노선 운행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준일 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각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10. 7. 9.자로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C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마.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기존의 159대의 차량에서 177대의 차량으로 피고의 차량 보유대수가 증가되었는데, 피고의 각 지점이 개별,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피고는 운송수입금을 각 지점별 운송수입에 따라 지점별로 배분하였다.

바. 한편 서울특별시는 매년 시내버스회사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회사에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성과이윤으로, 2011. 12.말경 2010년분 486,813,300원, 2012.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