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2004년경 대중교통체계를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입안하였는데, 위 제도의 내용은 피고 조합에 설치하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가 개별 버스운송사업자가 창출하는 운송수입금을 모두 관리하면서 개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출한 운송비용(급여, 연료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차고지비, 정비비 등)을 표준운송원가(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이 1년 단위로 정한다)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보전해 주고 적정이윤을 지급하며, 운송수입금으로 이러한 비용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그 차액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해 2004. 2. 4. 피고조합을 구성하는 원고를 포함한 57개 버스운송사업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버스조합 이사장과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는 ①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조례에 마련하고, ② 적정이윤, 운송원가 등의 산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과 버스업계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며, ③ 합의된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은 총 비용 대비 총 수입금이 적자인 경우에도 보장하고, ④ 인건비 인상 등 원가 및 계약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버스업체의 신청을 받아 운송원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 위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04. 5. 2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