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05.20 2011구합3036
관세및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관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 미국 기업인 Time Warner Entertainment Company L.P.(이하 ‘TWEC'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영화비디오의 수입 및 국내 배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후, TWEC의 구조조정으로 현재 원고의 주주회사는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이하 ’WBEI'라 한다

)이다]. 나.

원고는 1999. 12. 1. TWEC와 사이에 영화 및 비디오 등의 한국 내 배급활동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라이센서(Licensor)인 TWEC로부터 영화 등의 국내 배급상영에 관한 권리를 허여 받아 한국에서 영화필름 등의 배급활동(영화필름 등의 수입, 국내 심의, 번역이나 편집, 필름의 운반, 광고선전활동 등)을 수행하고, 라이센서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열티 = 원고의 총 매출액 × 일정비율 총매출액 200억 원 이하는 85%, 200억 원 초과 225억 원 이하는 87.5%, 225억 원 초과 250억 이하는 90%, 250억 원 초과 시 92.5%로 되어 있다.

- 배급비용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배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 광고선전비 : 광고, 홍보, 판촉 및 전시자에게 지급한 비용 - 기타 : 영화의 프린트와 관련된 모든 원가와 비용, 더빙과 자막 산입 관련 편집 비용, 운반비용, 관련 세금, 심의비용, 영화관련 협회비용, 계약 지역의 영화등급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수행된 영화의 수정조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극장 인원수 확인 비용, 상영관 이외에 언론 및 전시인에 대한 시사회 비용 등 - 로열티조정

다. 그 후 2003. 3. 31.자로 TWEC의 이 사건 계약상의 라이센서(Licensor) 지위가 WBEI에 승계되었다가, 미국 기업인 Warn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