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7.03.15 2006가합483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