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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9.02 2014가합1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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