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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3.11.13 2013가단3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951,048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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