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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6. 7. 5.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9,062,3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6. 7. 5.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지금을 7,338,9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금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B, C)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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