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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432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같이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가는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진 것이라면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심하게 다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별히 다친 부위가 없고, 피해자만 위와 같이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려던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며 강권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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