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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6275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부산시 진구 C 126㎡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부터 2015. 3. 1.까지 1년간은 무상으로 임대하되 이후부터는 1년에 240만 원(월 20만 원)의 차임을 납부하도록 하고, 특기사항으로 현 텃밭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정비하고 콘크리트타설 등 공사비(150만 원 정도)는 임차인인 피고가 지불하되 1년 후 권한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4. 2. 28.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본인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임대인 부분에서 원고 본인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원고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 명의의 서명을 하여 원고 명의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9. 3. 피고 명의로 36만 원, 2015. 9. 8. D 명의로 4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30. E지역 주택조합에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 2017. 11. 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원피고가 직접 대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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