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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275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9.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와 창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건축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와, 2017. 6. 22. 이 사건 현장 금속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및 그릴 자재를 2017. 6. 22.부터 2018. 7. 31.까지 계약금액 168,30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7.경 이 사건 현장 부속동에 54,14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호 및 그릴 자재를 추가적으로 설치ㆍ시공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물품자재를 납품ㆍ시공하고 제1 내지 3회 기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성청구를 하여 E로부터 합계 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기성청구 청구일시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시 지급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회 2017. 07. 20. 50,100,000 2017. 06. 30. 30,000,000 33,000,000 2회 2017. 09. 27. 21,218,000 2017. 08. 31. 22,727,300 25,000,000 3회 2017. 10.경 32,376,000 2017. 09. 20. 18,181,820 20,000,000 합계 103,694,000 70,909,120 78,000,000

라. 원고가 E로부터 기성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의 공무팀장 및 공사차장은 2017. 11. 1. 원고의 대리인인 H, E의 대표이사인 I과 함께 원고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였다.

1. 금속공사 공정 및 기성협의 ⅰ) AL 창 기성금의 경우 피고에서 직불처리에 동의한다. 기존: B E 원고 변경: 피고 E 원고 [직불처리 - 지불방법(어음, 현금) 확인] ⅱ) 기존 계약금액 외 추가금액 포함하여 약 2.0억 예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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