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2056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9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7%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59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7%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