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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누3160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피고가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원고가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0조의2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시정요구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시정요구의 원인이 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① 원고는 교사 V에게 상담교사 연수를 받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데 대하여 원고의 잘못이 없으며(제1 처분사유), ② 원고가 D중학교 수학 교사 선발 과정에서 전형 방법을 변경한 것은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G를 선발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으며(제2 처분사유), ③ 원고가 D중학교와 E고등학교의 교무회의에 참석하였지만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제3 처분사유), ④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므로(제4 처분사유),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위반행위들은 B 산하 학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행정상 과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점, 원고가 이사장 직위를 박탈당하면 신분과 명예에 큰 불이익을 주는 점, G에 대한 임용을 이미 취소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B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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