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056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62,402원 및 그 중 84,617,062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위변제금 87,262,402원 및 그 중 원금 84,617,0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2015. 9. 1.부터 2016. 2. 22.까지 약정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채무최고액인 95,9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요 주장 1) 계약관계 승계 주장 피고 A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

)로부터 일산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으면서 농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A의 농협은행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피고 A와 드림리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드림리츠로부터 분양대금반환 청구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피고 A가 농협은행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농협은행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모두 승계하였다. 2) 업무협약 관련 주장 O 원고는 드림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관련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 A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