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6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갑제1호증 차용증의 3,500만원과 생활비 200만원, 합계 3,7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지급명령신청 당시 차용증상 금액 3,5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관련 형사소송 당시 400만원을 피고로부터 변제 받았으므로 나머지 3,300만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