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2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 당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902,12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는 합계 금액이 약 8,896,12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약 8,266,120원 상당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인 피해자 F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례금으로 5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인 피해자 H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례금으로 3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