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5 2020가단326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39.53㎡ 전부를 인도하고,

나. 6,885,74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는 원고가 소외 D(원고의 대표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원인 사실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