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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0가단209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607,028원 및 그 중 183,059,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6.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2. 8.경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D)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B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이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B와 이 사건 건물 중 8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다. B는 2002. 8. 12.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약정당사자) 본 약정은 'E지구 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인 피고의 대출(이하 “동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B(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하 “을”이라 한다), 신탁사 겸 대리사무 수임자인 생보신탁(이하 “병”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피고(이하 “정”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다.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동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갑”, “을”, “병”, “정”의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 “을”, “병”, “정”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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