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 ‘보스코’라고 한다)는 2002. 8.경 서울 종로구 B 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C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업 중 건물신축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등을 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보스코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보스코는 2002. 8. 12. 한진중공업,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약정당사자) 본 약정은 'D지구 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인 원고의 대출(이하 “동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보스코(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하 “을”이라 한다), 신탁사 겸 대리사무 수임자인 생보신탁(이하 “병”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원고(이하 “정”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다.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동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갑, 을, 병, 정의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 을, 병, 정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②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