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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0 2019고단7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B단체 회원인 C(25대 총재)에게, ‘D(11대 총재)로부터 우리 지구의 총재인 피해자 E(31대 총재)가 3, 4지역(양양, 속초) 임원들과 속초에 있는 한 술집에서 아가씨들과 단체로 잤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총재가 되면 안 된다. 당신이 지구 트레이너로써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고, C으로부터 2018. 2. 9.경 ‘총재 자문회의에서 D에게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E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2018. 2. 9.경 위 총재 자문회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제명 안건을 논의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09:02경 강릉시 F 주거지에서, B단체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속초에서 3, 4지역 임원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최근 우리 지구에서 총재를 한 사람 중에는 입에 담지 못할 짓을 지역에 다니면서 하는 총재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E 총재의 있어서는 정말 안될 파렴치한 사실을 상세히 지구회원들에게 알리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 08:33경 위 주거지에서, 위 G에 접속하여, 같은 취지로 ‘특별히 다루어야 할 사항 ♧E 총재일행이 모지역에서 부도덕한 행위건♧’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속초에서 3, 4지역 임원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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