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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3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세)에게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 나랑 건달 생활할 생각 없냐. 유성에 동생들 많다. 내가 살인 방화로 징역 12년을 살고 나왔는데 F대 앞에 있는 필리핀 트렌스젠더 상대로 성관계를 많이 해 봤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인근에 있는 G어린이집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건달생활을 하거나 만약 건달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나랑 성관계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눈알을 파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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