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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D(33 세) 가 피고인, C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 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C은 2017. 9. 30. 03:15 경 광주 남구 E 603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C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은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TV 액정을 3회 쳐서 파손하고,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29cm ) 과 가위( 총길이 20cm ) 로 피해자 소유인 소파, 의류, 운동화 등을 찢고 그릇을 TV 액정에 던진 후, 계속하여 청소기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거실 바닥,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약 2,11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엌칼로 거실 소파를 파손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피해 물품 목록

1. 사진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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