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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만 이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불과 1개월 만에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고도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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